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의 주주 지위 상실과 원고적격 상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및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 제3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