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퇴임이사의 후임 이사선임 결의를 다툴 법률상 이익:상법 제386조상 권리의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957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임기만료된 주주 아닌 이사의 원고적격 유무(적극)
결정요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 상법 제386조에 의하여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 제3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