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이사의 임무해태:이사회 불참·사후 추인 등 실질적으로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임무해태(감시의무는 비상근이라도 면제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판시사항
비상근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후 추인 등 실질적으로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임무해태 인정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비상근 이사라고 하여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3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