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와 과실상계·책임제한의 방법(외측설):전액에서 감액한 잔액이 청구액 이하면 잔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을 인용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113 판결
판시사항
1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책임제한)의 방법
결정요지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