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조항과 성적 자기결정권:성판매자·성매수자 형사처벌의 위헌 여부(합헌)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판시사항
가.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 합헌]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이자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므로, 성매매를 근절하여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성판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며(성매매피해자·보호사건 처리 등 보완장치 존재), 전면적 금지정책에 기초한 입법이 침해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이라는 공익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작지 않아 법익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한 것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이수·강일원의 일부 위헌의견]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구매자 처벌은 합헌이나,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위헌이다. 성매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빈곤 등이 결합된 문제로 성판매여성은 보호·선도의 대상이고,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며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하여 오히려 근절에 장해가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침해최소성에 반하고 법익균형성에도 위배된다.
[재판관 조용호의 전부 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성판매자 및 성매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제3자 알선 없이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건전한 성풍속·성도덕 개념 자체가 추상적·관념적이고, 내밀한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의 강제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도 없어 수단의 적합성·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에 위배된다. 대향범적 성격에 비추어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과 성적 이중잣대를 강화한다. 또한 특정인 상대 성매매(축첩·스폰서 계약 등)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 상대 성매매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4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내지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