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을 때만 허용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결정요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판시사항 3]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진행과정에서는 방조범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여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