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를 단순일죄로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를 추가기소한 경우:추가기소에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부 실체판단·공소기각 불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
판시사항
단순 사기범행을 먼저 기소한 후 상습사기 범행이 추가로 기소되었으나 심리과정에서 전부가 포괄하여 상습사기 일죄로 밝혀진 경우의 처리방법
결정요지
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사기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사기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온당한 처리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처리에 의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추가기소에는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석명에 의하여 …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위의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7조 제3호, 형법 제347조, 제3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