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 (2):유치권의 피담보채권 (1)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320조에서 정한 ‘그 물건(임차건물) 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 구권은 모두 제320조 소정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