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국적변경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포함
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판시사항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또는 요건의 제한을 두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판시사항 2: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또는 요건의 제한을 두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유 중]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그에 관한 제14조 제1항 단서는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병역의무이행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결정요지 다] 위 조항들에 의하더라도 국적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제한을 받을 뿐이다.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입영의무 등이 해소되는 시점(36세)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되므로 일정한 시기적인 제약을 받을 뿐이며,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이 지났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는 등으로 병역문제를 해소한 때에는 역시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결정요지 라]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국적이탈을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조기에 해소할 수도 있고, 관련 병역법 규정에 따라 소극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도 있어서, 이들에 대하여 국적선택제한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다만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경과 후 병역해소 전까지 예외 없이 국적이탈을 금지한 부분은 이후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결정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배(피해최소성·법익균형성)로 헌법불합치 결정되어, 위 선례는 그 취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국적법 제14조의2 국적이탈 특례 신설로 이어짐). 국적이탈·변경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법리 자체는 유지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4조, 제39조 / 병역법 제8조 / 국적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