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헌법 개정의 방식:명시적·직접적 개정안에 의하여야 하고 법률(조약) 형식으로는 개정 불가 (한미FTA 국민투표권 사건)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판시사항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한미FTA)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한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소극)
결정요지
나.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는 없다. 한미무역협정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하나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한미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헌법개정절차에서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한미무역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의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72조, 제1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