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유족 제외:시혜적 급부의 국민 우선과 평등원칙 위배 여부(소극)
헌재 2015. 12. 23. 2013헌바11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7조 제4호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나.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시혜적 급부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급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나라의 국민을 급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에게 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위로해 주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가 유족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할린 지역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 모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예산상의 제약이 따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위로금 등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나름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의 반대의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유족이라도 그동안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족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단지 외국국적동포라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1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