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처벌 —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 (합헌)
헌재 2021. 6. 24. 2019헌바5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돌발상황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용 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운전 중 안전에 영향이 없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이 허용되고, 위반 시 부담(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은 크지 않은 반면 사고 감소로 보호되는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5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