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통행 원칙 금지·대통령령 예외 —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포괄위임금지 위배 ✗ (합헌)
헌재 2018. 11. 29. 2017헌바465
판시사항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다. 도로교통법령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위해 진입해야 하는 경우 청색 점선을 설치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제1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