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 자료제출요구 — 행정조사로서 영장주의 적용대상 ✗ (합헌)
헌재 2019. 9. 26. 2016헌바381
판시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 행정기능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그 조사권의 일종으로서 행정조사에 해당하며,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인 수사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그 성질상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할 뿐이고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에 의한 불이익이라는 심리적·간접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합헌.)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항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256조 제5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