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무상의 원칙과 그 한계: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비는 종국적으로 국가·지자체 부담 ✗ (공유재산 변상금 사건)
헌재 2017. 7. 27. 2016헌바374
판시사항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목적이 의무교육 실시라는 공공 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그 점유자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