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 (3):유치권의 피담보채권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 16202, 95다16219 판결
판시사항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20조에서 정한 ‘그 물건(신축건물)에 관하여 생 긴 채 권 ’ 이 라 할 수 있 는 지 여부
결정요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 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