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선택권:국가·부모 교육권 범주 내 학생의 자기결정권 (고교 추첨배정 사건)
헌재 2012. 11. 29. 2011헌마827
판시사항
학생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학교선택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결정요지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헌재 2000. 4. 27. 98헌가16 참조),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