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의의와 성격:형사절차·일반 징계절차와 성격을 달리하는 헌법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판시사항
탄핵심판절차의 성격(형사절차·일반 징계절차와의 구별)
결정요지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6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