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판대상: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기재 안된 소추사유 판단 ✗)·법규정 판단에는 불구속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되는지 및 법규정 판단에 구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