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근거 법률의 위헌결정과 법규명령의 효력:위임근거 법률 위헌 → 법규명령도 원칙적 효력 상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판시사항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3]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의 효력(원칙적 상실)
결정요지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나,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법률조항에 근거한 특별조치령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그에 기한 수용처분 자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결국 그 수용처분을 유효로 보는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그 수용 법률관계에 내포된 후속 구제절차인 환매권에 관한 위 특별조치령의 규정 역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시사항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