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와 묵시적 취소: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에 의한 묵시적 취소 가능 + 거부처분 반복의 당연무효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판시사항
[1]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에 의한 묵시적 취소 가부(적극) 및 신청에 의한 처분에서 취소되지 않은 거부처분에 사유를 추가하여 반복한 거부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 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사유에 의한 거부처분이 재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결정요지
[1]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이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