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의 처분성:과태료는 항고소송 대상 ✗ (비송사건절차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재판)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판시사항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 3, 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