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조합장·조합임원 선임·해임의 법률관계:사법상 관계 → 민사소송 (조합설립결의 하자는 항고소송으로)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68, 169 결정
판시사항
[1]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조합설립결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확인의 이익(소극) [2]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 선임·해임 법률관계의 성질(=사법상 → 민사소송)
결정요지
[1]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2]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의 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8조, 제38조, 제48조, 행정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