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 수용재결·이의재결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두840 판결
판시사항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에 대한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므로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등이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