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조합 임원(조합장)의 지위:조합이 성립되지 못하므로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임원에 해당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조합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그 조합의 조합장·임원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고 나아가 그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음에도 과거에 무효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한 어떠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무효의 법리에 어긋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 형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