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청구 사항과 관련성으로 충분(동일 불요) + 제4호 손해배상 주민소송의 고의·중과실 요건 (용인경전철 사건)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판시사항
주민소송의 대상이 주민감사청구 사항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지(소극) 및 관련성 판단 기준 / 제4호 주민소송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고의 또는 중과실)
결정요지
[2]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주민소송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하여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은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은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