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검찰항고·재정신청 등 형사절차로만 불복 (행정소송 제기 불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부(소극)
결정요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절차(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행정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