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의 허용기준: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보전 필요성이 있어도 인용 ✗ (군행형법 면회제한 사례)
헌재 2002. 4. 25. 2002헌사129
판시사항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의 허용기준(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용 불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은 위헌이라고 다투어지는 법령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에 의하여 임시로 그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안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고,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일 때에는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