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권리 양수 금지의 성질과 “계쟁권리”의 의미:판결이 확정된 계쟁목적물은 계쟁권리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 ○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1775 판결
판시사항
가. 공유자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그 공유토지의 4할을 주기로 보수약정을 하였으나 그 약정이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도 합치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나. 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17조 규정의 성질과 동조 소정의 "계쟁권리"의 의미
결정요지
나. 구 변호사법(1973.12.20법률 제2654호) 제17조의 변호사의 계쟁권리양수를 금한 규정은 변호사의 그와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금지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여 그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소장이 없으며 여기서 "계쟁권리"라 함은 바로 계쟁중에 있는 그 권리이며 계쟁목적물이었던 부동산 자체를 계쟁권리라 할 수 없다.
(이유 3항) 구 변호사법 제17조는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계쟁권리를 양수하므로 인하여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의 신임관계에 균열을 초래하며 또는 당사자와 이해상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변호사의 일반적 품위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금지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여 그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소장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쟁권리라 함은 바로 계쟁중에 있는 그 권리이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계쟁목적물이었던 부동산은 계쟁권리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1973.12.20법률 제265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7조, 민법 제262조, 제265조, 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