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과 불명확한 용어 사용의 한계:군사기밀보호법 '군사상의 기밀' 사례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결정
판시사항
형벌법규에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불가피한 경우 자의적 해석을 봉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법기술상의 조치
결정요지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밀' 또는 '비밀'이라는 개념자체는 본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 시기와 장소 및 상황에 따라 '기밀성'이 생성될 수도 소멸될 수도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산술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또는 불확정 개념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거나 기히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하는 등 정당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그 결과 개개인이 그 형사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 및 금지되는 행위의 태양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범위내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군사기밀보호법(1972. 12. 26. 법률 제2387호) 제2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