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와 변호사법:합의 주선·보험금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109①1호 위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판시사항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화해를 주선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는바(보험업법 제188조), …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3조, 제109조 제1호, 보험업법 제1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