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변호사법:노동관계법령 위반 고소·고발장 작성·제출은 변호사 직무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판시사항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공인노무사의 직무인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고발장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이 '상담·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 공인노무사법 …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