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범위:원칙(단체가 당사자)·예외(실질적 이해관계+특별한 필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8274 판결
판시사항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원칙: 단체가 소송당사자 / 예외: 실질적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단체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 및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지출의 업무상횡령 성부
결정요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