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의 심판대상 확장: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개정 신법 조항으로 확장하여 위헌 결정
헌재 2009. 3. 26. 2007헌가22 결정
판시사항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대상인 구법 조항과 위헌성이 문제된 부분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 개정 신법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이지만, 이 사건 신법 조항의 경우에도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 등 이 사건에서 위헌성이 문제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 구법 조항의 내용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신법 조항 또한 그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구법 조항과 결론을 같이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법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확장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5조,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