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와 추징:수임료는 유효한 위임계약의 대가라 추징 대상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도 변호사법상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의한 필요적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 등을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변호사가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을 수임하더라도 그 수임계약과 이에 따른 소송행위는 유효한데, 피고인이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대가가 아니고 사법상 유효한 위임계약과 그에 따른 대리행위의 대가이므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 변호사 사무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알선(구 §90 2호)에, 변호사가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 알선을 받은 행위는 구 §90 3호·§27②(현행 §34) 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제3호,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