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총리가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관습헌법 — 인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사건)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결정
판시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권력구조 및 국무총리의 지위가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및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각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72조, 제86조 제2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5. 3. 18. 법률 제73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