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담당변호사의 연대책임 범위:채무불이행책임만 있으면 연대책임 ✗,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 시에만 연대(상법 §210)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판시사항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므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면, 그 대표변호사이자 담당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기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민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