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객관의무:무죄의 결정적 증거를 입수하고도 제출하지 않고 은폐한 채 공소유지는 위법(국가배상)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판시사항
[2]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감정서를 검사가 입수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한 행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적극)
결정요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도강간의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결과 그 팬티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원고나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남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입수한 경우 그 감정서는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