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품위손상조항의 명확성·과잉금지 위배 여부:'변호사로서의 품위'의 의미와 직무 내외 불문
헌재 2012. 11. 29. 2010헌바454
판시사항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사의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의하여서도 형성되는 점,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가 직무 외의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91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