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성격(주관적 권리구제형)과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결정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성격 및 적법요건으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개별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주관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 다만 직접성의 요건에는 넓은 예외가 인정된다 —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법령이 일의적·명백하여 집행기관의 심사·재량 여지 없이 집행하여야 하는 때,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때,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때, 형벌조항과 같이 집행행위를 기다려 다툴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때 등에는 직접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기본권을 침해받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