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본안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쳐 별도 위임 없이 확정신청 대리권 행사 가능(민소 §90①)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판시사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포함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