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한 변호사의 확인의무: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 등으로 의뢰인이 소유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수임할 주의의무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7396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사무원을 통하여 수임함에 있어 의뢰인이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실유무(적극)
결정요지
변호사가 그의 사무원을 통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소유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하였어야 할터인데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를 통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서 검토하였더라면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어 의뢰인이 소유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변호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