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소제기 전 재판외 화해 성립 시 소송대리 이외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청구권(명시약정 없어도 상당한 보수 지급의무)·착수금의 성질(사무처리비용+보수 일부 선급금)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82다카284 판결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제기 이외의 방법으로 재판외 화해를 성립시켜 소제기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변호사의 보수청구권 유무 / 나.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의 성질
결정요지
가.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전에 상대방에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 사건본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이 경우의 보수금은 위임사무인 소송 사건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 제6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