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소송대리 범위:특허침해소송(침해금지·손해배상 민사소송)은 변리사 소송대리 배제(변호사 소송대리원칙)·심결취소소송만 허용은 합헌
헌재 2012. 8. 23. 2010헌마740
판시사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변리사법 제8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와 변리사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어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므로,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가 예외적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호사 외에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한 것은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변리사법 제1조, 제2조, 제8조, 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법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