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종중의 임원의 선관주의의무:종중재산 관리·처분 사무 처리 시 규약·총회결의 준수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담 / 분배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판시사항
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이러한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 종중재산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이다. [2]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104조, 제275조, 제276조, 제6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