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제3자가 개입된 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이 대리권 부존재 등 무효사실의 증명책임을 짐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자(=말소를 구하는 전 소유명의인)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