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의 감액:약정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 가능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9804 판결
판시사항
가. 변호사가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약정보수액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성공보수액, 사건의 위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변호사의 약정성공보수금 총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이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사건 수임의 경위·착수금의 액·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소송이 특별히 복잡·중대하여 장기간 소요되었다거나 변호사가 유난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 금 30,000,000원의 약정성공보수금은 부당히 과다하고 그 보수액은 금 1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변호사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