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제549조·제536조 준용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5871 판결
판시사항
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도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536조, 제5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