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보수 약정의 효력: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사법상 효력도 무효
춘천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319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 약정의 사법상 효력(=무효)
결정요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하는 강행법규로 되어 있는 점,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내지 제111조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변호사법 제34조 위반행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 약정은 그 사법상 효력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