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1인 명의 원인무효 등기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보존행위 말소청구 범위:등기명의인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판시사항
공유자 중 1인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등기명의인 공유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등기명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
결정요지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제265조